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도 검찰에 이첩됐다는 고려아연 측의 허위 주장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이 MBK·영풍이 검찰에 이첩됐다며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중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MBK·영풍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 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했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