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신도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정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부터 3년 넘게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
대법원이 오늘(9일)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심 선고에 불복해 피고인 정 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또,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 명령 등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들의 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며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 등을 이유로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오후 정 씨에게 17년형을 확정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