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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화물 운송 중국인…'중국어 능통' 경찰에 적발

무허가 화물 운송 중국인…'중국어 능통' 경찰에 적발
중국어에 능통한 경찰관 앞에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다 범죄 사실이 발각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9일) 중국 국적 20대 남성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상화물운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화물차량을 확인해 차주인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혐의를 확인하려 했지만, A 씨는 "단순히 친구 집에 놀러 왔으며 의자를 옮겨주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중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이를 근거로 A 씨를 추궁한 끝에 운반 중이던 이삿짐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유학비자를 받고 한국에 체류 중임에도 무허가 화물운송업을 해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대화 속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경찰은 대학 시절 약 4년간 중국에서 유학을 했고 경찰 입직 후 4년 6개월의 외사과 근무 경험이 있어 중국어에 능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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