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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재표결 부결…야 '제3자 추천' 전환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부터 즉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법 조항을 바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일반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우원식/극회의장 :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였습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가결을 위해선 찬성 2백 표가 필요했는데, 내란 특검법은 2표, 김 여사 특검법은 4표가 모자랐던 셈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게 한 조항 등이 위헌적이라며,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 힘, 해체하라! 해체하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법 조항을 바꿔 제3자가 추천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특히 반발하는 대목이라 일단 한 발 물러서 여당을 협상에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제3자 추천으로 바꾼다 해도 수사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15개 항목에 달하는 수사 범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전 특검법이 포함됐던 주가 조작 사건 이외에 추가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은 빼야 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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