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시세 1억 5천만 원 근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비트코인이 경찰 수사 도중 사라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경찰이 비트코인을 훔쳐 갔다"고 무고한 30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윤나라 부장검사)는 무고와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L(36)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L 씨는 복역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환산 금액이 4천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항소심 감형 과정에서 L 씨는 1심 608억 원 추징도 15억 2천여만 원으로 감액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L 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천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수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틈에 1천476개 비트코인(1심 재판 당시 시세 기준 608억 원 상당)이 사라졌습니다.
L 씨는 이를 두고 압수 수색을 한 경찰 수사관이 비트코인을 가로챘다고 주장해,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등 혐의로 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연루설은 허위로 밝혀졌고, 검찰은 L 씨가 사라진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무고죄와 범죄수익 은닉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L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에 관여한 다른 공범 6명과 병합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