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8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화성시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집 안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