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게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바로 기소를 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오면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경찰이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체포영장 집행하겠단 것은 내란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체포영장은 여전히 불법이라면서 만일 공수처가 바로 기소를 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굳이 체포해서 수사하겠다는 의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갔다는 도피설도 강하게 부인했는데, 윤갑근 변호사가 자신이 어제저녁 관저에서 직접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윤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오늘 오전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려 했으나 청사 출입이 어려워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수처 측은 면담하기 위해선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를 안내했더니, 변호인단이 돌아가 버려, 선임계 제출부터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