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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체육회 "기각돼야"

대한체육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체육회 "기각돼야"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1차 정책토론회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2천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2013년까지 약 50명의 대의원이 투표하던 체육회장 선거는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되면서 선거인단이 1천40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16년 선거는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투표가 이뤄졌으며, 총선거인단 중 892명이 투표에 참여해 63.4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기흥 후보는 294표(득표율 32.95%)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2021년에 열린 선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었고, 2천170명 중 1천974명(투표율 90.97%)이 참여해 높은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기흥 후보는 득표율 46.4%(915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 방식과 투표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공지됐고 이번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선거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후보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2천244명 선거인단에 통보가 다 됐기 때문에 14일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거 날짜가 연기될 경우 오히려 불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가처분 신청은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정책토론회 방송화면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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