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문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A 경장에게 재작년 6월 케타민 3g을 약 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경장은 그해 8월 27일 새벽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아파트에서 모임을 했으며 참석자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모임을 주도한 33살 이 모 씨와 47살 정 모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