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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탄핵 사유 아냐…헌법 위반에 집중"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지만, 국회 측이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형법상 내란죄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사유를 구성해 판단받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정치활동 자유 보장', '국회의 계엄해제권' 등 헌법과 계엄 선포 당시 계엄법을 어겼는지에 집중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 측은 애초에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재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이 빨리 진행돼 국정혼란을 수습한 뒤, 형사법정에서 내란죄 유무를 다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논란에 관해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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