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1차 저지선부터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차 저지선에서는 55경비단과 더불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수방사 33군사경찰경호대 병사들도 동원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의무복무 병력을 경호처가 동원했다는 논란에 대한 질문이 국방부 브리핑 때마다 나오는데, 국방부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병력에 대한 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는 말의 반복입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할까요? 한다면 경호처는 또 다시 병사들을 동원할까요? 현장영상입니다.
(구성 : 최고운 / 영상취재 : 전경배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