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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사천공항도 조류 유인 금지시설 '수두룩'…"제재도 못해"

사천공항에서 6km 정도 떨어진 진주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진주 시내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곳곳이 까마귀떼입니다.

공항시설법상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새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어 공항 주변 8km 안에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법이 시행된 2018년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천공항 인근의 식품가공공장입니다.

역시 공항 주변 3km 안에는 들어설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인근 주민: 쥐포 공장도 되고 명태도 포 뜨고 여러 종류를 해요. 도랑에 오리가 좀 많아요.]

사천시도 이번 사고 이후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선 상황. 현재까지 드러난 사천공항의 주변 금지시설은 과수원 5곳과 식품가공공장 2곳 등 모두 10곳입니다.

김포와 양양, 무안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버드스트라이크 발생률이 무안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사천공항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요소입니다.

[김광일/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지자체 입장에서는 업무 내용 자체를 몰랐을 확률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공항 주변에도 식품가공공장 등 금지시설 2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항시설법의 경우 금지시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박용갑 국회의원: 공항 주변 금지시설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이주명령, 보상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안과 사천, 김해 등 8개 공항은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류학회 전문가 등을 포함 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고 예방에 다시 한 번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재 : KNN 이태훈, 영상취재 : KNN 안명환,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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