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6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최 권한대행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다 끌어봐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라며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신속히 제압할 것은 제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현장 체포하려는 경찰을 공수처가 만류해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맞다"며 "다만 집행 불발 이후 경찰과 계속 상의를 했고, 숙고 끝에 어제 저녁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현장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며 "일원적 지휘체계를 가진 국수본이 현장 체포 등 방침을 정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검찰청 검사가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경우에도 검사가 항상 나가는 게 아니다"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소중지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를 걸어 놓으면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찰관이 체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정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었다"며 "영장 집행의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인력·장비·집행 경험은 경찰이 최고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 자체를 경찰에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건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 경찰에서 기꺼이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등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저희가 역할을 다 하면 기소권 있는 검찰로 사건이 가게 된다"며 "만약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차장은 종래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밤 12시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7일 이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서 7일 이내로 유효기간을 받았는데,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연장 신청 때에는 '7일 내지 그 이상의 날'을 요청할 것이라며, 구체적 기간은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체포영장으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 연장이 거부될 경우를 상정한 질문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