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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이 해달라"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6일)까지인데요. 경찰은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어젯밤 경찰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의 저지로 대치한 끝에 5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공수처가 받은 체포 영장의 기한은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이번 영장을 근거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한다면 오늘 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한이 끝나기 하루 전날인 어제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공수처가 결정한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에서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기존 체포 영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새로운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오늘이 아닌 내일이나 그 이후에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와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일임 소식에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영장 집행을 이첩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자인한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경찰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온 만큼, 체포를 피하기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거나 서면 조사를 받는 방식 등으로 경찰 조사에 응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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