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각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수색 영장이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며 집행돼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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