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일) 있었던 윤대통령 탄핵심판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맞붙었던 지점은, 국회가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심리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한 거죠. 모레,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첫 회의에서 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신 위헌인지 여부를 다투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진한/국회 법률대리인 :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정형식/헌법재판관 :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김진한/국회 법률대리인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입증을 위해서는 다수의 증인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지연할 가능성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배진한/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사실 언론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이 내란죄라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철저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헌재는 모레 첫 재판관 8인 체제 회의에서 준비절차를 공유하며 내란죄 관련 사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점은 다수 국무위원을 통해 확인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회 측은 정식 변론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록 '부서', 즉 서명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포함해 명백한 절차적 흠결에 대한 주장을 먼저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첫 정식 변론 기일인 14일을 포함해 모두 5개의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했는데, 이를 두고도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