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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왜 실패했나…끝까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앵커>

지금까지 내용을 임찬종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오늘 공수처가 영장집행 실패한 이유는?

[임찬종 기자 : 경호처가 정말로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은 방해하는 사람들을 현행범 체포한 다음에 영장집행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마련인데요, 공수처 측은 개인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해서 현행범 체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출범 후 3년 11개월 동안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한 번도 발부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비상계엄 이전까지 5번 청구했는데 5번 다 기각됐습니다. 이 같은 경험 부족이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공수처, 다시 시도하면 '체포' 성공할까?

[임찬종 기자 : 네, 결국 관건은 경호처가 태도를 바꿀 것인지입니다.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입 여부이고요, 두 번째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경찰 수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변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개입 여부인데요, 만약, 경호처장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과 임면권을 가진 최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할 경우 경호처로서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공무집행방해혐의 조사를 위해 내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인 만큼,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경호처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끝내 체포 못 하면 어떻게 되나?

[임찬종 기자 : 만약에 공수처가 끝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체포까지 못한다면 조사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결국에는 공수처의 몫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오늘처럼 집행에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2번째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원래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마친 후에 어차피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증거로 혐의가 입증된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첩요청권까지 행사하면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넘겨받았던 공수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검찰로 사건을 돌려보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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