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헌재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백운 기자, 오늘 2차 준비기일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2차 준비기일은 오늘 오후 2시에 이곳 헌법재판소 1층에 있는 소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지난 1차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헌재는 2차 준비기일 뒤인 오는 6일 월요일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8인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심리에 나설 전원재판부가 현재까지의 쟁점, 증거, 신청 증인 등 변론준비 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뭐가 쟁점이 될 예정인가요?
<기자>
네, 앞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여부, 또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 또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 등 탄핵심판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사법부 요인, 즉 법관 체포를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그제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를 증거로 제출해 윤 대통령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부정하고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쟁점이 될 텐데,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들어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윤 대통령 측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노재징,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