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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방해하면 입건"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입건하겠다며, 이미 경고성 공문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그제 법원에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3회에 걸쳐 소환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체포영장·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집행 시점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제 영장 발부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는 입장을 냈는데, 오 처장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가능성과 관련해 그제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며, 실제로 집행을 막을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바리케이드·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 처장은 대통령 관저 앞 집회로 영장 집행에 지장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경찰과 인력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정리됐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영장 발부)으로 종식되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면서도 예의는 지킬 것이라며,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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