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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명 체제 본격가동…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내일 취임식

헌재 8명 체제 본격가동…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내일 취임식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내일(2일) 취임식을 열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인사입니다.

이번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었던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심판 정족수 문제도 일부 해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심리와 결정의 정족수를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로 나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즉, 심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결정정족수는 종국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입니다.

특히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또는 기존 헌재 판례의 해석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헌재는 '6인 체제'로 심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킨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의 심리와 결정 과정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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