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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장 집행 어떻게…"적법절차 경호" vs "방해하면 위법"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어떻게…"적법절차 경호" vs "방해하면 위법"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오늘(1일),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 조항을 근거로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해당 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 처장은 "바리케이드나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과거에도 경찰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 대통령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들었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법원에서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호처가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해 체포가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경호처의 비협조 가능성을 대비해 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하는 방안을 국가수사본부와 협의 중입니다.

상황에 따라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처장은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 중이며, 영장에는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야간 영장 집행과 관련한 적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오 처장은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혀 야간 집행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 권리, 변명 기회 등이 고지됩니다.

필요 시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신분,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되어 당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문을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가 준비됐으나,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과 이재승 차장 중 한 명이 담당하거나, 두 명 모두가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입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외 시간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며, 경호를 고려해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울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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