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과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엔 '이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습니다.
그간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압수수색 등에 나설 때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막아섰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한 겁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색 영장 집행시, 경호처가 이를 근거로 막아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부지법이 형소법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문구를 포함해 경호처의 거부 논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31일)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