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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집행 의지…"체포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앵커>

어제(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한 내인 오는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때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욱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아침 출근길 취재진을 만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체포 영장 집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저희가 집행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발부 직후인 어제 이미 대통령실 경호처를 향해 집행을 방해할 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입건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바리케이트,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일축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33시간 만인 어제 오전 9시 반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돼 윤 대통령 신병이 확보되면,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구금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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