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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란 종사' 구속기소 여인형·이진우 보직해임 절차 착수

군, '내란 종사' 구속기소 여인형·이진우 보직해임 절차 착수
▲ 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이진우 수방사령관

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일) "두 사령관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며 "위원 구성과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조만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두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 사령관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국방부에, 이 사령관의 위원회는 육군본부에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직해임심의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해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지난달 6일 두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지만, 보직해임 여부는 공식 수사를 통해 비위 혐의가 확인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절차를 검토해왔고, 기소를 통해 보직해임의 명확한 사유가 발생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비위 행위로 수사나 조사를 받고, 중대한 비위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직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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