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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있어 발전업체들이 오는 2026년부터는 돈을 주고 사 와야 하는 유상 할당 배출권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현재 제3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은 자신들의 연간 전체 배출량 중 90%는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고 나머지 10% 분량은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제4차 계획기간부터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들의 경우 경매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 분량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배출권 할당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또 이행 연도별로 배출권을 구분하는 '지표 배출권제'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배출권을 제한하는 '이월 제한제'를 5차 계획기간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생긴 수익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활동에 재투자하는 한편 탄소차액계약제 도입도 내년 연구용역 등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5차 계획기간에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 조치를 전제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탄소누출업종은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지만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규제가 덜한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현재 배출권이 100% 무상으로 할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