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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75%→70%로 낮춘다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75%→70%로 낮춘다
▲ 아파트 건설 현장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집니다.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동의율 요건이 낮을수록 재건축 사업 속도는 빨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방안으로,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4월 초께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금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여의도, 잠실 재건축 때 주택뿐만 아니라 금융 등 업무시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 전시관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은 확대됩니다.

통합심의 대상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됩니다.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됩니다.

지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추산액과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90일로 단축됩니다.

단 사업장 상황 등을 고려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때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한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은 주택 유형, 주요 평형에 따른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바뀝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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