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숙원사업인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 조달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차)'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민간 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TK 신공항 건설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돼 향후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발의됐으며, 지난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국토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과했습니다.
또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TK 통합 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 역시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에 회부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TK 통합 신공항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엄중한 상황에도 대구 미래 번영을 위한 TK 신공항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