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국조 실시계획서와 관련한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첫발을 뗐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되었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이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의혹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 전반입니다.
특위는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8일 회동한 후 공동담화에서 국정 수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게 된 경위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대검찰청 등입니다.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등 군 관련 조직도 대거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장악 목적지로 알려진 중앙선관위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을 '내란 국정조사'로 할지 '내란 의혹 국정조사'로 할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으나,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합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