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기로

<앵커>

정부가 조금 전 끝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일반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연결하겠습니다.

최재영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금 전 끝난 국무회의에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헌법재판관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두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사 규모와 수사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었다고 설명하면서 야당에서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어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일반 특검법도 특검에 대한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돼 있어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 오늘 국무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어제저녁에 오늘 오후 4시 30분으로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국무회의 직전에서야 두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 일정도 조절하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숙고했다는 건데, 최 권한대행은 여당의 요구대로 반대로, 야당의 압박과는 또 반대로 거부권 행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은 즉각 임명하겠다며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황지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