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됐습니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 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었는데,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처리를 강행했고 지난 10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으나 일몰 직전 결국 의결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