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이진우 수방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