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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쌍특검법 재표결 대비…'수정안 역제안' 가능성

국민의힘, 쌍특검법 재표결 대비…'수정안 역제안' 가능성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쌍특검법'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대비해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략 수정'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면서 "계엄 관련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지만, 야당과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야당과 특검법 수정안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일단 부결시켜놓고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수정안 핵심 내용은 여야가 아닌 제3자의 특검 추천, 수사 범위 축소, 언론 브리핑 제한 등 여권이 문제 삼는 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거론됩니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하고, 야권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전제 아래 108석의 여당에서 8명만 찬성하면 200명을 넘겨 특검법이 가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이 찬성투표를 하면서 이탈표가 나온 바 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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