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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에 윤 대통령 측 "영장 발부는 불법…청구 과정도 불투명"

체포영장 발부에 윤 대통령 측 "영장 발부는 불법…청구 과정도 불투명"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권한 없는 기관이 불법적으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게 법치주의에 맞느냐"며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밤 12시에 청구되고, 중앙지방법원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법에 가서 청구됐다"며 "절차를 봤을 때 불법적으로 청구된 영장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상 (청구하는 법원이) 중앙지법으로 돼있는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걸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윤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응할 생각"이라면서도 "현재는 불법"이라며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관련해선 "1차, 2차, 3차 소환 기간이 매우 짧아 횟수로만 여러 번 소환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당사자를 소환할 경우 당사자와 일정을 조율하는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인데도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권력자라서 피해를 본 경우"라고 특혜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조율이 되지 않은 걸 두고 '권력자라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한 겁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수사를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조속히 이 상황을 종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SNS로 의견을 냈는데, 다른 의견을 낼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낼 생각이 있고, (헌재) 변론이 시작되면 헌재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말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였을 뿐 국헌문란 목적은 없었다'는 기본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없고 폭동이 없었다"며 "(2차, 3차 계엄 논의는)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해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평가절하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 역시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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