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3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에서 법원이 허가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6일까지입니다.
다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31일) 오전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집행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