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3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어제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긴 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도 법원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런 논리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내란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다만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 외에 일반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범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공수처는 여러 판례를 통해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앞서 다른 사건으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수사권 부재를 이유로 각하된 적은 없다며 당연히 체포영장 청구 권한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언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