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