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신다"고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권한대행을 맡든 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면, 탄핵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 헌재의 재판관을 국회에서 정한 대로 임명할 그런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걸고 따박따박 탄핵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권한 승계 순서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총리에 이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장관 등 순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이미 한덕수 총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왔고, 만약 최 부총리마저 탄핵소추된다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다시 넘어갑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인 데다, 대통령과 총리,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됐고,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해, 21명의 국무회의 멤버 가운데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현재 15명입니다.
앞으로 5명이 더 탄핵소추된다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인 11명 이상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선, 앞으로 세 번째 권한대행 순번인 장관과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노종면/민주당 의원 :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 (정부가) 무력화된다고 하셨잖아요. 국무위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그거 무력화되지 않겠어요?]
[노종면/민주당 의원 : 아니, 왜 무력화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재부 장관,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본인의 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국정 기본계획이나 법률안, 예산안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정부의 주요 기능이 멈추는 미증유의 사태가 되는 셈입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