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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제한적"…'줄탄핵' 되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신다"고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권한대행을 맡든 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면, 탄핵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 헌재의 재판관을 국회에서 정한 대로 임명할 그런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걸고 따박따박 탄핵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권한 승계 순서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총리에 이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장관 등 순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이미 한덕수 총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왔고, 만약 최 부총리마저 탄핵소추된다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다시 넘어갑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인 데다, 대통령과 총리,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됐고,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해, 21명의 국무회의 멤버 가운데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현재 15명입니다.

앞으로 5명이 더 탄핵소추된다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인 11명 이상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선, 앞으로 세 번째 권한대행 순번인 장관과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노종면/민주당 의원 :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 (정부가) 무력화된다고 하셨잖아요. 국무위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그거 무력화되지 않겠어요?]

[노종면/민주당 의원 : 아니, 왜 무력화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재부 장관,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본인의 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국정 기본계획이나 법률안, 예산안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정부의 주요 기능이 멈추는 미증유의 사태가 되는 셈입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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