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원 종합청사
70대 친누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5일 70대 누나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맡겨 놓은 4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네가 나한테 맡겨 놓은 돈이 어디 있느냐"며 돈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 씨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그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B 씨를 때리고 이불로 덮어놓고 나왔는데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맡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