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나 싶은데,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올해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런 무모하고 끔찍한 계획을 논의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 비상계엄에는 5천 명 가까운 군과 경찰이 동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에 따르면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등에 동원된 경찰은 모두 3,144명입니다.
군은 특전사 1,100여 명과 방첩사 164명을 포함해 1,605명이 투입됐습니다.
총 4,749명 규모의 군경 병력이 동원된 겁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 4월과 5, 6월 사이 삼청동 안가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8월과 10월에는 비상조치권, 11월엔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11월에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면서 11월 24일에서 12월 1일 사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이 작성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특히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윤 대통령이 병력 동원 방법을 묻자, 김 전 장관은 "특전사와 수방사에서 최대 5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계획을 하고, 수천 명의 무장한 군경을 동원한 비상계엄 행위가 국헌문란이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됐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가 봉쇄된 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려고 했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 역시 내란죄의 구성요소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