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0개 품목을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사업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 신규 품목은 원격단말장치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입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