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발표하자 여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사퇴"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의 결정적 이유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