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