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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 대행 '1인 3역' 감당해야

<앵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동시에, 1인 3역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앞서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 우리 경제에 큰 혼란을 부른다며 정치권에 재고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 65조 3항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한 대행이 맡았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행합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 수행을 못 할 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하다, 그 자신도 탄핵소추를 당한 한 총리를 대신해,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등 헌법과 법률상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합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성장률 둔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본업인 경제 뿐 아니라 국방과 외교·안보 분야까지 모두 챙겨야 하는 겁니다.

앞서 최 대행은 한 대행 체제 아래 겨우 경제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안정됐다며 한 대행 탄핵 소추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최 대행은 또 한 대행의 탄핵 소추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위협으로 다가와 행정부 역량이 위축된다고도 했는데, 대통령이자 총리, 경제장관까지 1인 3역을 홀로 수행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 대행이 기존 한 대행의 조직을 이어받아 대행 업무를 수행할 거란 입장입니다.

경제 관련 업무는 기존 기재부 인력이 하는 식으로 이원화하면서, 최 대행이 소화 못 하는 일정은 차관이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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