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옹진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인천 모든 지역에서 이륜자동차와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됩니다.
인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과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됩니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 공회전은 허용됩니다.
또,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속 공무원의 공회전 중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