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물건을 던지고 의료진과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취객이 술에서 깬 뒤 뒤늦게 잘못을 반성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북 진천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근무하던 곳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의약품 보관함을 망가뜨리고, 응급구조사 B(28) 씨 가슴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B 씨를 폭행하는 A 씨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욕설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아내에게 연락하자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등 소리치며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수사 단계에서 B 씨와 합의했고, 음주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현행범 체포되고 술에서 깬 직후부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