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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오늘 본회의 표결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표결은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첫 소식은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전격 보고됐습니다.

[정명호/국회 의사국장 :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오늘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야당이 요구해 온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했으면서 정작 형식적 절차인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류 방침'이 확인된 만큼, 당초 통첩 시한이었던 오늘 오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건 궁색하다고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총리 시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방치하고,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공모,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권한대행이 된 뒤에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 역시 탄핵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국회 몫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표결 불참을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 한지아 4명의 여당 의원은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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