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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내일 소환…집시법 위반 혐의

경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내일 소환…집시법 위반 혐의
▲ 4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과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이달 중순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26일)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일(27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용현 조직실장, 금속노조 이원재 조직실장도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 위원장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으로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으나 경칠이 진행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친다는 이유로 가로막았고,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거나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천 명의 집회 참석자는 한남 관저 앞에서 경찰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 수괴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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