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26일) '계엄 당일 국수본 지시로 영등포서 경찰 50명이 '의원 체포조'로 국회 앞에 파견됐다'는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비공식 브리핑을 자청해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거짓말을 하는지, 방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형사 10명을 '안내조'로 요청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또 요청받을 당시 "체포"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던 한 형사는 검찰 조사에서 '무슨 일로 간지도 모르고, 누구를 체포하라 했으면 왜 그러냐고 따졌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국회 수소차 충전소 앞에 영등포서 형사 60여 명이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회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간 것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며 국수본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우 본부장 등은 부당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