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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윤 대통령, 포고령 초안에 있던 '국민 통행금지' 삭제 지시했다"

김용현 측 "윤 대통령, 포고령 초안에 있던 '국민 통행금지' 삭제 지시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삭제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선포됐고,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어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회와 선관위를 향한 경고성 차원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자정 가까운 무렵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는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에 국외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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