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햄버거 가게 회동' 참석자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을 오늘(26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비상계엄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김 대령을 피의자 조사 신분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계엄 비선'으로 꼽히는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욱 대령 등이 함께 한 햄버거 가게 1차 회동 참석자입니다.
또 정 대령과 함께 문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김 대령과 정 대령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았는데, 김 대령에 대한 조사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김 대령 등 3명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지만, 공수처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김 대령에게 햄버거 가게 회동에서의 계엄 사전 모의와 계엄 당일 정보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조 투입 지시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